본 약관을 읽으실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스위스 바젤에 위치한 스위스 국제 항공을 의미합니다.
‘귀하’ 및 ‘본인’은 승무원을 제외하고 항공권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했거나 탑승할 예정인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승객’에 대한 정의 참조).
‘협약’은 다음 중 해당하는 법적 근거를 의미합니다.
- 국제선 항공 운송에 관한 특정 규칙의 통일을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조인
- 바르샤바 협약(Warsaw Convention) - 1955년 9월 28일 헤이그 개정
- 바르샤바 협약(Warsaw Convention) - 몬트리올 추가의정서 제1호(Additional Protocol No. 1 of Montreal)(1975년 개정)
- 바르샤바 협약(Warsaw Convention) - 헤이그 및 몬트리올 추가의정서 제2호(Additional Protocol No. 2 of Montreal)(1975년 개정)
- 과달라하라 보충협약(Guadalajara Supplementary Convention)(1961년)
- 국제선 항공 운송에 관한 특정 규칙의 통일을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 1999년 5월 28일 몬트리올에서 조인(이하 몬트리올 협정).
‘연결 항공편 항공권’은 다른 항공권과 연결하여 발권된, 승객의 이름이 기재된 항공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항공권은 하나의 운송 계약을 구성합니다.
‘위탁 수하물’은 당사가 보관하고 수하물표를 발행한 수하물을 의미합니다.
‘공인 대리점’은 항공권 판매와 관련하여 당사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판매 대리점을 의미합니다.
‘쿠폰’은 종이 항공권 쿠폰과 전자 쿠폰 모두를 의미하며, 각 쿠폰에 명시된 특정 항공편으로 지정된 승객이 여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지정 코드’는 특정 항공사를 나타내는 약어를 의미합니다.
‘전자 쿠폰’은 전자 항공편 쿠폰 또는 당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기타 가치 문서를 의미합니다.
‘전자 항공권’은 당사 또는 당사를 대신하여 발급된 항공편 운항 스케줄 확인서, 전자 쿠폰 및 해당되는 경우 탑승권을 의미합니다.
‘항공편 쿠폰’은 항공권에서 ‘항공 여정(Good for Passage)’이 표기된 부분이나 전자 항공권의 경우 전자 쿠폰을 의미하며, 승객이 탑승할 수 있는 특정 구간을 나타냅니다.
‘승객’은 승무원을 제외하고 항공권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하거나 탑승할 예정인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귀하’ 및 ‘본인’에 대한 정의 참조).
‘승객 쿠폰’ 또는 ‘승객 영수증’은 당사 또는 당사를 대신하여 발급한 항공권의 일부로, 고객이 보관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항공편 타임테이블 확인서’는 전자 항공권으로 여행하는 승객에게 발급하는 문서 또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승객 이름, 항공편 운항 정보 및 알림이 포함됩니다.
‘항공권’은 ‘항공권 및 수하물표’ 또는 관련 목적지의 전자 항공권을 의미합니다. 당사가 발권하거나 당사를 대신하여 발권되며 계약 조건 및 고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하물’은 여행과 관련하여 소지하는 개인 물품을 의미합니다.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수하물’은 위탁 수하물과 휴대 수하물 모두를 포함합니다.
‘가방 태그’는 위탁 수하물을 식별하기 위해 발급된 전용 문서를 의미합니다.
‘수하물표’는 항공권에서 위탁 수하물 운송을 나타내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불가항력’은 사람이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모든 합리적인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막을 수 없는 비정상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루프트한자 그룹 기업’에는 오스트리아 항공, 유로윙스, 저먼윙스, 브뤼셀 항공, 에델바이스 항공, 스위스 국제 항공 및 Miles & More가 포함됩니다.
‘체크인 마감 시간’은 당사가 정한 마감 시간을 의미하며, 승객은 이 기한까지 체크인 수속을 완료하고 탑승권을 수령해야 합니다.
‘휴대 수하물’은 위탁 수하물을 제외한 모든 수하물을 의미합니다.
‘승객 이름 기록(PNR)’은 예약 및 예약 과정에서 수집되어 당사의 컴퓨터 예약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승객 관련 모든 여행 정보를 의미합니다.
‘손상’은 당사가 제공하는 운송 또는 기타 부수적 서비스로 인해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승객의 사망, 부상 또는 신체적 상해와 손실, 부분 손실, 도난 또는 기타 피해를 포함합니다.
‘SDR’은 국제통화기금에서 정의한 특별인출권[본 약관 발효 시점에 1SDR은 약 CHF 2.00에 해당]을 의미합니다.
‘일’에는 일주일의 모든 요일이 포함됩니다. 손상 신고의 경우, 해당 손상에 대한 통지가 발송된 날은 손상 신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항공권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항공권이 발권된 날 또는 항공편이 시작된 날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요금’은 공시된 항공편 운임, 수수료 및 세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항공사에서 공식 승인한 운송 약관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항공권’은 당사 또는 당사를 대신하여 발행된 ‘항공권 및 수하물표’ 또는 전자 항공권을 의미하며, 계약 조건, 요금, 고지 및 쿠폰 등을 포함합니다.
‘운송 항공사’는 항공권 또는 연결 항공편 항공권에 지정 코드가 표시되어 있는, 당사가 아닌 다른 (항공) 운송 항공사를 의미합니다.
‘합의된 스탑오버’는 출발지 및 최종 목적지를 제외한 모든 공항을 의미하며, 항공권 또는 당사의 운항 스케줄에 여행 중 지정된 스탑오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조건’은 항공권에 명시되어 있거나 항공권 또는 항공편 운항 스케줄 확인서와 함께 제공된 조건을 의미하며, 본 운송 약관 및 기타 고지가 필수적인 구성 요소임을 명시합니다.
‘스탑오버’는 여정 중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의 지점에서 타임테이블에 따라 공항에서 체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