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을 읽으면서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및 ‘저희’는 스위스 바젤에 본사를 둔 스위스 국제 항공을 의미합니다.
‘고객’ 및 ‘귀하’는 승무원을 제외하고 항공권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했거나 탑승할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승객’에 대한 정의 참조).
‘관례’는 다음 중 해당되는 법적 근거를 의미합니다.
- 국제선 항공 운송에 관한 특정 규칙의 통일을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조인
- 바르샤바 협약(Warsaw Convention), 1955년 9월 28일 헤이그 개정판
- 바르샤바 협약(Warsaw Convention), 몬트리올 제1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 No. 1 of Montreal) 1975년 개정판
- 바르샤바 협약(Warsaw Convention), 헤이그 및 몬트리올 제2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 No. 2 of Montreal) 1975년 개정판
- 과달라하라 추가 협약(Guadalajara Supplementary Convention) 1961년
- 국제선 항공 운송에 관한 특정 규칙의 통일을 위한 협정(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1999년 5월 28일 몬트리올에서 조인(이하 몬트리올 협정)
‘연계 항공권’은 다른 항공권과 연결하여 발권된, 고객의 이름이 기재된 항공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항공권은 함께 하나의 운송 계약을 구성합니다.
‘위탁 수하물’은 스위스 항공에서 관리하고 수하물표를 발행한 수하물을 의미합니다.
‘공인 대리점’은 스위스 항공의 항공권 판매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판매 대리점을 의미합니다.
‘쿠폰’은 지류 항공편 쿠폰과 전자 쿠폰 모두를 의미하며, 각 쿠폰에 명시된 승객이 특정 항공편으로 여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지정 코드’는 특정 항공사를 나타내는 약어를 의미합니다.
‘전자 쿠폰’은 전자 항공편 쿠폰이나 당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기타 유가 문서를 의미합니다.
‘전자 항공권’은 스위스 항공 또는 스위스 항공을 대신하여 발행한 항공편 운항 스케줄, 전자 쿠폰 및 해당하는 경우 탑승 카드를 의미합니다.
‘항공편 쿠폰’은 항공권에서 ‘good for passage’가 표기된 부분, 또는 전자 항공권의 경우 전자 쿠폰으로, 고객이 항공편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특정 위치를 나타냅니다.
‘승객’은 승무원을 제외하고 항공권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했거나 탑승할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고객’ 및 ‘귀하’에 대한 정의 참조).
‘승객 쿠폰’ 또는 ‘승객 영수증’은 스위스 항공에서 발행하거나 스위스 항공을 대신하여 발행한 항공권의 일부로, 그렇게 표시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 고객이 보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항공편 운항 스케줄 확인서’는 전자 항공권을 소지하고 여행하는 승객에게 스위스 항공이 발행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승객의 이름, 항공편 정보 및 안내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공권’은 ‘항공권 및 수하물표’ 또는 목적지와 관련된 전자 항공권 중 하나를 의미하며, 스위스 항공에서 발행하거나 스위스 항공을 대신하여 발행되었으며 계약 조건 및 안내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하물’은 고객이 여행과 관련하여 휴대하는 개인 소지품을 의미합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수하물’이라는 용어는 위탁 수하물과 휴대 수하물을 모두 포함합니다.
‘수하물 택’은 위탁 수하물 식별을 위해 발급된 전용 문서를 의미합니다.
‘수하물표’는 항공권에서 승객의 위탁 수하물 운송을 나타내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불가항력’이란 사람이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모든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방지할 수 없는 비정상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루프트한자 그룹 계열사’에는 오스트리아 항공, 유로윙스, 저먼윙스, 브뤼셀 항공, 에델바이스 항공, 스위스 국제 항공, Miles & More GmbH가 포함됩니다.
‘체크인 마감 시간’은 스위스 항공에서 정한 마감 시간을 의미하며, 고객은 이 시간까지 체크인 수속을 완료하고 탑승권을 수령해야 합니다.
‘휴대 수하물’은 위탁 수하물을 제외한 모든 수하물을 의미합니다.
‘승객예약정보(PNR)’는 예약 및 예약 과정에서 수집되어 스위스 항공의 컴퓨터 예약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승객과 관련된 모든 여행 정보를 의미합니다.
‘손해’는 스위스 항공에서 제공하는 운송 또는 기타 관련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승객의 사망, 상처 또는 기타 신체적 부상과 손실, 부분 손실, 도난 또는 기타 피해를 포함합니다.
‘SDR’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정의한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을 의미합니다[이 약관의 발효 시점에 1SDR은 약 CHF 2.00에 해당].
‘일’에는 일주일의 모든 요일이 포함됩니다. 피해 신고의 경우, 해당 피해에 대한 통지가 발송된 날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항공권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항공권 발행일 또는 항공편이 개시된 날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운임’은 공시된 항공 운임, 수수료 및 세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관련 운송 약관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규정된 경우 항공사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한 운송 약관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항공권’은 스위스 항공에서 발행하거나 스위스 항공을 대신하여 발행된 ‘항공권 및 수하물표’ 또는 전자 항공권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계약 조건, 운임, 안내문 및 쿠폰이 포함됩니다.
‘운송 항공사’는 항공권 또는 연계 항공편에 지정 코드가 표시된 스위스 항공이 아닌 다른 운송 항공사를 의미합니다.
‘합의된 경유지’란 출발지와 최종 목적지를 제외한 모든 공항을 말하며, 항공권 또는 스위스 항공의 운항 스케줄에 비행 중 지정된 경유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조건’은 항공권에 명시되어 있거나 항공권 또는 항공편 운항 스케줄 확인서와 함께 제공된 조건으로, 그렇게 지정되어 있으며 이 운송 약관 및 기타 고지가 계약의 필수 구성 요소임을 명시합니다.
‘경유지’는 여정에서 운항 스케줄에 지정된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의 지점에서 체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